PRECEDENT · 2016노3915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915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9조 · 신문광고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70조 · 방송광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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