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8.04.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134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甲 등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족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국가가 유족들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