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1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기부행위 당시 위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후보자 5명 중 2위를 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자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甲은 기부행위 1년여 전부터 새마을운동지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기부행위를 하기 직전에 丙 정당에 가입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丙 정당 도의회의원 후보로 재출마하여 당선된 점, 피고인과 甲은 乙 단체가 매년 개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돼지를 기부하지는 않았는데, 甲이 丙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으로 돼지 1마리를 기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기부행위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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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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