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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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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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후보자 5명 중 2위를 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자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甲은 기부행위 1년여 전부터 새마을운동지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기부행위를 하기 직전에 丙 정당에 가입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丙 정당 도의회의원 후보로 재출마하여 당선된 점, 피고인과 甲은 乙 단체가 매년 개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돼지를 기부하지는 않았는데, 甲이 丙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으로 돼지 1마리를 기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기부행위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692 제1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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