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횡단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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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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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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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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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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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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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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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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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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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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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인용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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