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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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 즉 피고인 丁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甲의 안전벨트를 풀어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甲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인 丙은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피고인 戊는 甲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甲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丙, 丁, 戊이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丙, 丁, 戊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
본문 인용: 00163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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