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로교통법 · 제30조

도로교통법 제30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