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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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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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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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위임
도로교통법
§2 22호 가목 정의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
인용
도로교통법
§17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
인용
도로교통법
§2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인용
도로교통법
§23 끼어들기의 금지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
인용
도로교통법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
인용
도로교통법
§13 1항 차마의 통행
"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
인용
도로교통법
§18 횡단 등의 금지
"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인용
도로교통법
§19 안전거리 확보 등
"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인용
도로교통법
§21 1항 앞지르기 방법 등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인용
도로교통법
§3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인용
도로교통법
§33 주차금지의 장소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인용
도로교통법
§66 고장 등의 조치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법 제29조에 따른 우선 통행, 법 제30조에 따른 특례 및 그 밖에 법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접 제거한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장치(이하 "불법부착장치"라 한다)"
cites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5조 적용배제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제20조제4항제2호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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