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22.12.30>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삭제<2022.12.30>
②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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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고는 직접 행위자 3명의 과실, 즉 피고인 丁은 통학차량 하차 시 맨 뒷좌석에 있던 甲의 안전벨트를 풀어 하차시키지 않은 채 나머지 원아만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고 담임교사에게 甲의 승하차 상황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인 丙은 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을 떠났으며, 피고인 戊는 甲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甲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사고 경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어린이집 총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유아 보육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는 피고인 丙, 丁, 戊이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丙, 丁, 戊 등 보육교직원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
본문 인용: 00707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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