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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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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