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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58조

행정심판법 제58조 · 행정심판의 고지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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