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5317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8.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53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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