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5317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8-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53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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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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