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초기306 판례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 2018.04.24 · 자 · 사건번호 2018초기3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취지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4]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항 / [5] 헌법 제12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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