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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이의신청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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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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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1항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
인용
행정기본법
§3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12.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법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에 따른 조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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