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④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1.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⑤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 관계
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3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금융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그 밖에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⑦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⑧법 제3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1.제4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⑨금융위원회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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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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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분리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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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만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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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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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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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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