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8746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 2018.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8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조 · 성명표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8조 · 저작자 등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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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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