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해당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것
2.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나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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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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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2호 (다)목 세부기준 1),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1-7호, 이하 ‘산림청 고시’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될 수 없고, 이때 평균경사도는 원칙적으로 수치지형도로 산출하되, 예외적으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실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하여 산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기 전의 당초 형태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 점, 만약 산지의 일부가 전용되거나 일시사용되었지만 복구가 예정된 경우에 산지의 전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아 실측으로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도록 한다면 복구되어야 할 산지 일부가 일시적인 변형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원래는 전용이나 일시사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산지 부분의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균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 고시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란 수치지형도가 있지만 잘못 작성되었다거나 산지지형이 확정적으로 바뀌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수치지형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2]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해 취득한 임야의 통상손해는 허가가 유효한 경우와 불허된 경우의 매수 당시 정상 시가 차액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산지관리법위반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941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변경허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41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반드시 그 의제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반드시 그 의제 시점에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의 “신고”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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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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