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4863
판례
사기
대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4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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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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