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 삭제 <2012.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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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0조벌칙
- 함께 인용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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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건축법위반
감리보고서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 관련 변경시공에는 감리자 의견 기재가 요구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해 사용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잔여지가 도로에 접하는 이익을 참작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적용기한 만료 후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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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