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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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제2항, 제109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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