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298조 / [4]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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