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389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38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298조 / [4] 형법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