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389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38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 제294조, 제295조, 제308조 /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298조 / [4] 형법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조 · 중지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7조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1조 ·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1-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3조 ·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4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5조 ·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5조 · 변론의 재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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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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