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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