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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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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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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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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