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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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업무상횡령·배임죄 성립요건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저장매체 반출·복사의 적법 범위 등을 정리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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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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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1. 증거의 채택과 조사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전문증거인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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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가.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나.재판장의 녹음불허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녹음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다.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된 당해 사건의 재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라.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증거신청의 채택 등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및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9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고소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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