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9403
판례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9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공동사업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4항(현행 제69조 제4항 참조), 제63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가)목, 제6조 제2항, 제62조 제4항(현행 제69조 제4항 참조), 제63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 자격취득 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 임원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 준비금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가입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보수월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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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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