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가입자의 종류병역법가입자사업장공무원직장가입자와사용자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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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삭제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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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수 미지급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공동사업주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97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97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제3자 불법행위와 기왕증이 경합한 경우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와, 기왕증 악화 진료비 중 자배법령상 진료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제3자의 자기관련성 2.직접성요건이 결여된 법규정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3. 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4.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5.공단의 적립금 승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6.의료보험통합이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보험료산정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소극) 다.재정통합의 위헌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2. 휴직기간 동안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침해 발생 시점(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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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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