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article_no:69
위계: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9
인용:6
피인용:43

조문 본문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위계 chain4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건강보험법
law_id001971
대통령령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law_id0028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2270
고시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9802
고시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law_id210000027660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law_id2100000252994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40
고시
↳ 고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4782
고시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law_id2100000268180
고시
↳ 고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
law_id2100000246484
고시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law_id2100000202943
고시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law_id2100000270516
고시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9758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666
고시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6502
고시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4540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law_id2100000270432
고시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296
고시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law_id2100000005120
고시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law_id2100000262908
고시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law_id2100000212615
고시
↳ 고시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3466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law_id21000002707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26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
law_id2100000277892
고시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law_id2100000219940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law_id2100000214041
고시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472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law_id2100000270620
고시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7954
고시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law_id2100000258096
고시
↳ 고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8643
고시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94
고시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76602
고시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law_id2100000260746
고시
↳ 고시
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003
고시
↳ 고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24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69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696
예규
↳ 예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979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7 보험료 납부의무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outgoing제77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5 1항 2호 가목 적용 대상 등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
→ outgoing제5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0 보수월액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 outgoing제7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3 1항 보험료율 등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
→ outgoing제7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1 1항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
→ outgoing제71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
→ outgoing제72조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급여 등
"②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위임
병역법
제7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 incoming제77조의3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 incoming제5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
← incoming제7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incoming제72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 incoming제72조의3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가산금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 incoming제78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연체금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 incoming제80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 incoming제109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 incoming제110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 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관한 정보 3."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 incoming제155조의3
인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2.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47조의6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incoming제1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 incom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incoming제2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incoming제26조의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incoming제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 incoming제19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
← incoming제27조
위임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7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 incoming제6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암검진 항목 및 대상
"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incoming제4조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이란 별표 1의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
← incoming제9조의16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
← incoming제8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
← incoming제9조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incoming제116조의3
인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1.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 incoming제39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판단한 학생의 가구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 4. 「국민기초생"
← incoming제12조
인용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휴직자 경감
"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 incoming제8조
인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법 제75조에 따른 경감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 후의 금액"
← incoming제2조
인용
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
← incoming제10조
인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
← incoming제1조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률
"정을 받은 자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 incoming제2조
인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독세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 산정대상이 본인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 지역가입"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 「고용보험 및"
← incoming제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 incoming제1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