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②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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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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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할 때에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 가능성이 많은 점, 사용자에게서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월액보험료와 부과대상 소득이 거의 같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에서도 소득에 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별도의 사후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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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제41조 제1항 각호),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5항).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령과 구 정관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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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43조,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3호, 제69조의 내용과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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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수 미지급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공동사업주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약국도 요양기관에 해당해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되며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2건
전체 1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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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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