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업무 등)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