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업무 등적정성보험급여보건복지부장관이위탁받심사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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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6.10>
1.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8.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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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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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수 미지급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공동사업주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3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6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별도보상적용 제외처분 무효확인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7항, 제43조 제5항,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1조 제1항, 제3항 등 관계 법령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2010. 4.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호) 제12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2009. 1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6호) 제3편 라항, 마항, 사항, 아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이 평가결과와 함께 그로 인한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제외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요양기관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위 통보는 해당 요양기관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해당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개개의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위 통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971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등 관련)
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휴직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휴직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휴직자의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63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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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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