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사위원회심사평가원심사위원보건복지부령비상근원장이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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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③제2항에 따른 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제2항에 따른 비상근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4.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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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수 미지급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공동사업주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71 제6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농어촌지역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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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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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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