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003 판례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0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한 전자기록의 ‘위작’ 및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9조 / [2] 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 [3] 형법 제129조 / [4] 형법 제129조 / [5] 형법 제129조, 제133조 / [6] 형법 제2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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