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53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훈취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3]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서훈취소는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서훈으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은 서훈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중요한 행위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분의 성격상 영예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서훈취소는 영예감의 박탈이라는 불명예가 본질적 요소로 되는 것이므로, 서훈취소에 따른 ‘불명예’ 자체도 서훈취소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서훈취소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였던 서훈을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우에 취소하고 그에 따라 훈장 또는 금전을 회수하는 행위로서 그 취소의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이 일제시대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훈의 확정과 수여에 관한 헌법 제80조,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규정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서훈의 취소권 역시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서훈취소의 근거 법령인 구 상훈법 등에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국가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 [2]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헌법 제101조 / [3]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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