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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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1] 서훈취소는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서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서훈으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은 서훈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서훈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중요한 행위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처분의 성격상 영예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서훈취소는 영예감의 박탈이라는 불명예가 본질적 요소로 되는 것이므로, 서훈취소에 따른 ‘불명예’ 자체도 서훈취소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 [2] 서훈취소는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였던 서훈을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우에 취소하고 그에 따라 훈장 또는 금전을 회수하는 행위로서 그 취소의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를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가보훈처장이 일제시대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서훈의 확정과 수여에 관한 헌법 제80조, 구 상훈법(2011. 8. 4. …
본문 인용: 001427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보훈처장이 포상추천을 거부할 경우 甲에 대한 포상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되어 유족인 乙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므로 위 통지는 乙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甲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사법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甲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로 근무하였고,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甲의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
본문 인용: 001427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 추천권이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 추천권이 없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합니다.
상훈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1. 헌법상 수도의 개념 2.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5.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본적 헌법사항 6.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7.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8.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규범으로서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라 규범명제인지 여부(적극) 11. 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 12.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4.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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