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9조 (포장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19-1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국포장. 국민포장.
포장의 종류과학기술포장예비군포장새마을포장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국포장
2.국민포장
3.무공포장
4.근정포장
5.보국포장
6.예비군포장
7.수교포장
8.산업포장
9.새마을포장
10.문화포장
11.체육포장
12.과학기술포장

2. 조문 관계도

상훈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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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훈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국포장. 국민포장.

상훈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상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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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