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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29조

정부조직법 제29조 · 행정각부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외교부
5.통일부
6.법무부
7.국방부
8.행정안전부
9.국가보훈부
10.문화체육관광부
11.농림축산식품부
12.산업통상부
13.보건복지부
14.기후에너지환경부
15.고용노동부
16.성평등가족부
17.국토교통부
18.해양수산부
19.중소벤처기업부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8.11, 2021.7.8, 2025.10.1>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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