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9106
판례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4.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9106
연결
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3조 · 전력시장운영규칙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48조 · 기금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57조 · 전기위원회의 재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2조 · 설비의 이설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89조 ·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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