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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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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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은 해당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지상권만을 설정 또는 이전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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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가. 당해 소송사건의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나. 기존에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공용사용 할 수 있도록 정한 전원개발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중 ‘사용’에 관한 부분 가운데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사용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조항과, 사용조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 구분지상권을 설정등기하면 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4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기간조항’이라 하고, ‘사용조항’과 합하여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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