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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 제48조

전기사업법 제48조 · 기금의 설치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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