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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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 지침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신청인의 사실은폐로 인한 하자는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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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해당 금액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함)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질의 나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ㆍ통보된 때부터입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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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해당 금액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함)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질의 나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ㆍ통보된 때부터입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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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해당 금액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함)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질의 나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ㆍ통보된 때부터입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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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3 및 제1
가.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나. 발전사업자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영구폐지 결정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예정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그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해당 금액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함)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질의 나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는 「전기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ㆍ통보된 때부터입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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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송전설비주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송& 8228;변전설비를 이용한 사업자인 A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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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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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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