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기사업법 · 제43조

전기사업법 제43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