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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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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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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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개정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에 더하여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는 선하지(線下地)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개정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지상물 등의 소유자로 변경되자, 종전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선하지 소유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인 위 부칙 조항을 둔 것인 점, 위 부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은 전선로 설치 이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그 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부담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조항이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해당 선하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선하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며, 지상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실제로 설치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라면, 위 부칙 조항에 따라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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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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