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