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기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8.6.12, 2019.4.23, 2020.3.31, 2021.4.20, 2021.6.15, 2023.6.13, 2023.10.31, 2024.2.6, 2025.10.1>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2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5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
↳ 고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고시
↳ 고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고시
↳ 고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고시
↳ 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고시
↳ 고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공고
↳ 공고
한국전기설비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사업회계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인용
전기사업법
§7 1항 전기사업의 허가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
인용
전기사업법
§7의2 1항 전기신사업의 등록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위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3호 정의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인용
전기사업법
§35 설립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로 정하는 자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의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위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정의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위임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정의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
인용
한국전력공사법
제14조 이익금의 처리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변전ㆍ배전 설비를 옥내화ㆍ지하화ㆍ지중화하는"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위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
인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配電事業者)(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
인용
전기사업법
제25조의2 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검정 대상 등
"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분야
나. 제조업 외의 사업: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관리하는 분야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용전력이 2천킬로와트 이"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cites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
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
인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후"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9.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3. 은행
4."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 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cites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ㆍ차량 또는"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 ' 1) 「농"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
위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산업통상부 소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
cites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5호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10조의 농"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9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cites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일반매설물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cites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분산형전원의 범위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cites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
인용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4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
인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
위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
인용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대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위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정기검사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3조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4조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
위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7조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인용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2. 「연안관리법"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 정의
"4.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조 사업시행자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위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4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1. 가공전선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입지정보ㆍ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발전지구의 지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위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1.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위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
위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②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송전망의 안정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아. 「집단에너지"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인용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2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가공전선로"란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2."
인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2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
인용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제2조 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해당 입"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인용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력거래의 방법
"제2조 10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전"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10.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인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 서비스의 분류
"③ 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인용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검토결과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청서를 말한다.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
인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로 등록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인용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중대결함 및 사고보고
"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부실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부실3. 분석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9조 재생에너지발전
"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입주기업은 발전사업자(주체)와"
인용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제3조 정의
"것을 말한다.13. "일반회로"란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14.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15. "큐비클형"이란 수전설비를 큐비클 내에 수납"
인용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인용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인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인용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이 지침 제4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인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
인용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0조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을 전원으로하는 설비4.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자가용발전설비"
인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
인용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인용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
인용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신청자격
"별표 1의 에너지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인용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등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
인용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대출금 지급
"⑥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침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용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10.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
cites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3조 공인시험의 대상
"① 공인시험의 대상이 되는 중전기기의 품목 및 제품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중 별표 1과 같다."
인용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3조 사업별 세부 구분
"세부 구분은 다음과 같다.1. 국내전기사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전기를 구입ㆍ수송ㆍ판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
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각호와 같다.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사업용전기설비’라 한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2. ‘자가용"
인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정기점검의 결과 처리 등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선임을 안내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용전기설비2.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3. 별표"
cites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의2 전기설비의 사이버안전 확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것을 말한다)의 운영을 위한 전력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설비가 인체에 해"
cites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각 호와 같다.1.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전기설비를 말한다.2. "기술기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인용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산상한가격의 산정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2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④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전기 건설에 소요된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
인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9조 설치대상 시설물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말하며 별표 11과 같다.8. 변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주요전력시설"
인용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구역전기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3. "입찰제안서"란 제4조제1항의 공고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정보전송자 기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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