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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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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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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