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①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