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7조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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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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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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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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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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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습 중 사고에서 위탁운영 지자체와 지도의무를 위반한 수영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84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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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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