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2025.4.29>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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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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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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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습 중 사고에서 위탁운영 지자체와 지도의무를 위반한 수영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84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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