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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 결격사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삭제 <2025.4.29>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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