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 (수련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삭제 <2007.7.27>
③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소년활동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함께 인용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함께 인용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함께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7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75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청소년활동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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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습 중 사고에서 위탁운영 지자체와 지도의무를 위반한 수영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8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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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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