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삭제 <2007.7.27>
③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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