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선의 지정건축선너비도로소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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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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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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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 부칙의 효력이 유지되는 특별사정이 있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시적 제한이 없어도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지의 공지 기준이 적용되는 판매시설의 범위(「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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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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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가.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4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청장 등의 건축선 지정 등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및 미관지구내 건축선 지정 고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사례
제4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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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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