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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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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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1>
②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
③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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