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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 2024-02-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2.1>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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