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0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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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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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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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병역법위반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甲 등과 공모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甲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이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청력장애 여부는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점, 甲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25dB, 왼쪽 귀 평균은 18dB이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甲의 오른쪽 귀 평균은 31dB, 왼쪽 귀 평균은 26dB인데, 이는 위 기준으로 신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병원 의사가 甲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甲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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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병역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제3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제3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병역법」 제29조 등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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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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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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