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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 제30조

병역법 제30조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병역법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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