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2969
판례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296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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