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0.22>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4.10.22>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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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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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모자보건법
§14 1항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인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
인용
선원법
제32조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인용
선원법
제69조 유급휴가
"③ 산전ㆍ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인용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인용
고용보험법
제76조 지급 기간 등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용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인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
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① 법 제74조제9항 본문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육아휴직의 신청 등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미숙아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2조의3(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법 제74조제7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대우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1. 근로자의 휴업ㆍ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 보수총액 등의 신고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2."
인용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5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다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8조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인용
간호법
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8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의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의3 임신기 근로시간 변경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특별휴가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부터 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4조 특별휴가
"② 출산휴가 및 유ㆍ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를 준용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29조 연차 유급휴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2조 임산부의 보호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2조 특별휴가
"②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준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특별휴가
"② 여성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 및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5조("
cites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cites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39조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연차유급휴가
"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cites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45조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ㆍ후 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74조를 따른다."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연차유급휴가
"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인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연차유급휴가
"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cites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38조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4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른다."
인용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임산부의 보 호
"③ 과학관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6조 공연후휴가 및 특별휴가
"③ 극장은 임신 중인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인용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0조 연차유급휴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인용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임산부의 보호
"①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임산부의 보호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임산부의 보호
"②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연차유급휴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
인용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임산부의 보호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 특별휴가
"⑤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0조 연차유급휴가
"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 기간"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0조 연차유급휴가
"한 것으로 본다.1. 공무직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준용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휴가 등
"② 임산부의 보호 등은 「근로기준법」제74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3조 특별휴가
"②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
인용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임산부의 보호
"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해당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의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종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상담관이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임산부의 보호
"의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 공무직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임산부의 보호
"새만금청장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의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2. 임신 중 여성구급상황관리사의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준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8조 공가 등
"구급상황관리사의 공가, 경조사 휴가 및「근로기준법」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1. 삭제2. 삭"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
제46조 연차유급휴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
인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
제43조 연차유급휴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
인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 훈련 중지조치 등
"학습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3. 「남녀고용평"
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
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⑤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
cites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3조 임산부의 보호 및 보건휴가 등
"여성 공무직근로자등의 출산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육아시간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따른다."
인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3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부서의 장은「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인턴에게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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