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16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구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이므로(구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경찰대학 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 참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0조 / [2]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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