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정치 관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찰공무원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1]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구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이므로(구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경찰대학 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643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