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규채용
경찰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24.2.13>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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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경찰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
훈령
↳ 훈령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훈령
↳ 훈령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인용
국가공무원법
§70 1항 3호 직권 면직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
인용
국가공무원법
§71 1항 1호 휴직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
인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국가수사본부장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14조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② 제1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인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제2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복무의무)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용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① 임용권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음"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④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의"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의 제한
"③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그 채용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1. 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2. 경"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 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0조의2 응시자격의 예외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준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⑦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3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
cites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2. 제7조의2제11항, 제10조제6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8항 및 제15조제8항 중 "각급 행정기관의 장"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속 장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용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정규임용심사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
준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4조 심사기준 및 방법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 특수제복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21조제1항에"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시험의 방법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1. 법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30조(응시자격의 예외)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시험의 합격결정
"경우: 필기시험 성적 또는 실기시험 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3조 전보의 제한
"③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일부터 5년의"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3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③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8조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
cites
해양경찰법
제15조의2 수사의 지휘ㆍ감독
"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증명서의 발급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용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7조 인사운영의 특칙
"당하는 사람은 수사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2.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임용된 사"
인용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담당부서를 말한다.7. "전문분야인력"이란 특정분야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거나 내부양성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인용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경력경쟁채용인력의 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경위 이상으로 채용되고, 채용요건 중 직무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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