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3조 (시보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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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35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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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1]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구 국가공무원법 제1조,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이므로(구 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경찰대학 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데,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한 甲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고정익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장기복무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甲이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
본문 인용: 001643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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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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