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경찰청,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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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ㆍ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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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ㆍ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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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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